1. 본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나에게 맞는 시니어타운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라!
시니어타운은 법적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부부가 교직에서 은퇴하시고, 연금 수급자가 되어 60대에 시니어타운에 입주한 경우를 필자도 본 적이 있지만, 60대에 시니어타운에 입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통 배우자 한 쪽이 사망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어르신과 자녀들 모두 시니어타운에의 입주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현재 주요 시니어타운 입주자의 평균 연령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으로 시설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입주 시 연령을 85세로 제한하는 시설도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시니어타운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입주할 어르신이 본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시설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설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견학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 한곳만 보고 바로 계약하지 않는 것처럼 시니어타운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시니어타운의 경우 본인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시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시설에서 생활하던 어르신이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경우는 있으나, 다시 아파트 등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여러 곳을 돌아보고 시설의 분위기는 어떤지, 입주자들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 시설에 따라서 비교적 젊고 액티브한 어르신들이 많은 시설이 있는 반면, 입주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고 월 생활비가 비싼 대신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은 시설도 있다.
예를 들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에게 수영장, 골프시설, 헬스장 등의 부대시설보다는 의료시스템, 균형 잡힌 식사, 주 2회 이상의 청소 및 세탁 서비스가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입주할 당사자가 직접 시설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노인복지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다. 어릴 때 자녀의 보호자는 부모이지만, 노인이 되고 나면 노인의 보호자는 자녀가 된다. 그래서 시니어타운을 선택할 때도 보호자인 자녀와 동행하거나 아니면 보호자(자녀)만 시설에 와서 견학을 하고 상담을 하고 가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시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입주할 어르신이 직접 시니어타운에 방문하라고 권하고 싶다.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차피 비용을 보호자인 자녀가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살 곳을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실제로 자녀들이 본인의 부모님이 생활할 시설을 견학하고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지불했고, 입주할 날이 되어 어르신을 모시고 왔는데 어르신의 입주 거부로 방에 발 한 발자국 들여보지 못하고 위약금만 물고 돌아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