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투자와연금 뉴스레터 구독자 님께😊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지요? 무더위로 힘들었던 올여름도 이제는 새로운 계절에 서서히 자리를 내주는 듯합니다.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내 연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위험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혹은 너무 낮지는 않은지, 인컴형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Rebalancing)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새로운 필자인 <연금부자습관>의 저자, 강성민 작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성민 작가는 올해 명예퇴직을 하면서 얻은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분들께 퇴직준비에 유익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From 8월을 시원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운용감, 연금화 드림 |
|
|
오는 10월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던 펀드나 ETF, 예금 등의 상품을 '실물' 혹은 '현물'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는 내 계좌를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이 상품들을 모두 해지하고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이 되면 해지할 필요 없이 내 상품을 그대로 새 회사의 퇴직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도 실물이전은 안 되어도 퇴직연금 계좌를 타 회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저축도 가능하고요!
⭐IRP→IRP ⭐ DC형→DC형 ⭐ 연금저축→연금저축 ⭐
연금 이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옮길 때 체크해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연금 이전, 종류와 방법이 궁금하다면? 👇 |
|
|
<연금부자습관>의 저자 강성민 회계사가 <퇴직 준비 ABC> 칼럼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강성민 작가는 누구? 🍀
강성민 작가는 30년 동안 라디오 PD로서 근무했던 KBS에서 올해 초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며 따 놓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으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은퇴와 연금에 관심이 많아 KBS 라디오 PD 시절, 은퇴 팟캐스트를 제작했고, <연금 부자 습관>이란 책을 집필하기도 했죠.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의 노후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인생 2막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퇴직 준비를 위해 고민하는 분들께 전하는 강성민 회계사의 첫 번째 이야기 <명예퇴직금 받으면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번째 퇴직 준비 글이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
|
#두번째글 #통으로맛보기 #명예퇴직 #실업급여 |
|
|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글 : 강성민 / <연금부자습관>저자, 회계사, 前 KBS 라디오PD |
|
|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니?"
얼마전 KBS에 다니는 선배 한 분이 전화로 물어온 질문이다.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이 선배에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었다.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명예퇴직자는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5번 항목에는 소위 말하는 명예퇴직(희망퇴직)이 포함되어 있다. 명예퇴직자는 대부분 5번 항목 (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
|
|
그렇다면 모든 명예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필자가 지난 3월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갔을 때 창구 유리 칸막이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안내문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 |
|
|
①~③은 모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그렇다면 직장인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도 꽤 많은데, 그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8) .
퇴사를 하기 전 나는 퇴사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사 다음날부터로 소급해 실업급여를 정산해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
|
|
실업급여 빨리 받고 싶으면 오프라인 신청해야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일단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수급자격 인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그 전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 싶으면 좀 번거롭더라도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편이 낫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그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되는데, 이날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집체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 교육을 듣기 전에 수급자격 인정이 되었으면 다음날에 바로 8일치의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인정’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잠시 유예된다.
첫 실업급여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만 하면 1차 실업급여가 지체없이 들어오고 그 다음 실업급여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도 되지만, 실업상태가 되자마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편이 실업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팁이 되는 것이다.
만약 소정의 수급기간을 다 채우고 취업을 천천히 할 생각이라면 실업급여를 일찍 받든 좀 늦게 받든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취업을 빨리 할 생각이라면 일찍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탈 수 있다.
실업급여는 엄밀히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실업급여를 대표하는 것이 구직급여이다 보니 보통 실업급여 하면 구직급여를 말한다.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
|
|
여기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다. 퇴직 당시 월급이 330만원 이상이라면 이 상한에 걸린다.
하한액은 2024년 현재 1일 63,104원이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된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않지만,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근속을 기준으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최대 수급 가능액은 66,000원*270일 = 1782만원이다. 구직급여는 한달 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최초 신청 후 1차교육에 참가한 사람에게 8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주고 이후 구직활동을 지속하면 28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4주마다 지급해준다.
상한액 일당 6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처음에 528,000원(8일분), 그 다음부터 1,848,000원(28일분)이 지급된다. 한달에 2백만원 가까이 되니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정도인데, 더 좋은 것은 여기에는 세금(소득세)이 부과되지 않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본인이 9달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즉시 신청하지 않고 6개월 경과 후에 신청하면 구직급여는 6개월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
|
|
투자와연금TV 돈공책공 코너에서 진행했던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 도서 50명 증정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축하합니다!!! 🎉🎉🎉🎉🎉
최종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kwondoqqq
@minjikim8035
@ggomjilang
@user-bf3tf6sx7h
@user-zs7du6ie2x
@user-bp5hq8bn7d
@user-my9vt6lm9r
@borampark7
@user-ss9zm6oy9x
@SWKim-gm2ye
@user-gf4lh9uh1j
@bangkokkh9740
@user-rh5fi5zq6c
@lemon60kcal
@user-bg5zz3yy9d
@for-veritas7683
@beomhyangyua
@user-cv4qv4hv5v
@user-hp5do8lw5l
@user-ch7qi7mk1p
@yunhokim4079
@user-dq4vd7ug1p
@kristinsohn8316
@hyun-tk5vi
@hongok1514
@jinhwancho486
@user-jo7jt5rb2p
@user-nq2zs8cm7i
@user-qw6gh6qo7j
@y2park
@victorwolf4775
@user-jx8dw6dg8q
@dianam.4979
@user-fz2gw3up7n
@user-jp8sq6vq8h
@willkim4941
@leedk4141
@albertchoi8667
@user-tj6uk3bq6p
@user-df9or8of4j
@user-mm4wm4cf8k
@user-ce5ip7wo5i
@user-br8pj6yu3y
@user-gq3xi1cs8n
@user-mx8bv5di7c
@changsoonkim9418
@user-cf5bc6sj4b
@tanypapa9433
@sujeong3222
@user-mh5vu1fw2c
-----------------------------------------------------------------------------------
*정보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오기재 및 미기입으로 인한 경품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4. 9.1(일)까지 당첨자 정보를 입력해주신 분에 한해 경품을 발송해드립니다. |
|
|
투자와 연금 관련 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여러분의 노후에 정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
|
|
investpension-info@miraeasset.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