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DC형, 개인형(IRP)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투자와연금TV에서는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지 특별 시리즈로 다루어 나갈 생각이에요. 우선 이번주에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디폴트옵션에 관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질 수 있는 궁금증들을 모아본 것입니다.
- 디폴트옵션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 디폴트옵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한 후 변경도 가능한가요?
- 디폴트옵션은 언제 발동되나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진심으로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실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장수르와 워니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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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시리즈2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이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미국, 호주, 일본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참고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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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도인출
연금 중도인출,
꼭 해야 한다면 이것만은 체크
글: 김동엽 상무(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노후 대비 저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주 먼 미래를 위해 당장 눈앞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결국엔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노후 대비 저축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다수 연금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커다란 불이익을 줍니다. 따라서 연금에 가입할 때는 세제 혜택만 살필 것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IRP, 연금보험, 각 연금 종류별로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전용 주택을 찾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자택이나 고향집을 처분하려는 고령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혼자 살기에 집이 너무 넓다.” “정원 가꾸는 게 너무 힘이 든다.” “집을 고치고 싶지만, 돈이 들어간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세대가 많은 자가 단독 주택의 60%가 지은 지 38년이 넘는 노후 주택이라고 합니다. ‘역으로부터 멀다’ ‘너무 넓어 관리하기 힘들다’ 등의 이유로, 집을 바꾸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경이죠.
그렇다면 일본의 60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퇴 후 노후 주거지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