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아는 만큼 보이는 퇴직연금"🍀 NEW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 '아보퇴연', 어떤 시리즈인가요?
알고 싶었지만, 바쁜 업무와 일상에 치여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퇴직연금에 대한 기초 지식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누가 보면 좋아요?
✅ "제가 퇴직연금 가입자라고 하는데 사실 퇴직금이랑 무슨 차이인지 잘은 몰라요"
✅ "제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서 상품을 운용하라는데, 정확히 DC가 뭐에요?"
✅ "퇴직이 다가오는데 퇴직연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번 시리즈에 주목해주세요🤗
📌 퇴직연금에 대해 알면 뭐가 좋은거죠?
내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굴릴 수 있고,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퇴직 후 노후 경제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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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슨 차이인가요?
👉 글 : 김현욱 / 미래에셋증권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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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1 글을 읽기 전에 잠깐!
이번 시리즈를 읽다가 등장하는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DAY 0 워밍업] 버튼을 눌러보세요. 주요 단어들에 대해 쉽게 설명해두었습니다.
자, 그럼 DAY 1 시작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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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말고 퇴직연금이요? 무슨 상품인가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DC제도에 가입할 때 하나의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하는데, 퇴직연금 자체를 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명칭이 개인연금, ○○○연금 같은 연금(보험)상품 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편하게 줄여서 “퇴직연금”이라고 사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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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오랫동안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퇴직금제도에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퇴직연금은 회사의 퇴직금제도와 같은 위상의 제도인 것입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또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른 점은 뭘까요?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금을 일시금 뿐만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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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퇴직연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DAY2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우리는 두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해야 하고, 나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내가 가입하고 있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등 각 제도 별로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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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얼마 만큼 지급하라고 규정만하고 있을 뿐, 퇴직금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내용은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을 따로 보관해 두지 않고, 장부상으로만(숫자상으로만) 기재하고 있다가 실제 퇴직할 때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위협받는 근로자의 퇴직금
이러한 방식은 IMF 시절에 그 문제점을 여실히 들어냈습니다. 회사가 어렵게 버티다가 도산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회사에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월급 뿐만아니라, 몇 년 길게는 몇 십년 일한 대가인 퇴직금도 못 받는 처지가 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즉, 숫자상으로만 퇴직금 줄 돈을 표시했을 뿐, 실제로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니 노후자금이 순삭
또 한 가지는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세금(퇴직소득세)을 차감한 일시금(목돈)으로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퇴직금이 이러 저러한 많은 이유로 노후자금으로 길게 활용되지 못하고 소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내 퇴직금은 외부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보관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재원을 매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돈은 회사가 절대로 그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다시 회사가 가져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안전장치인 셈인데,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연금제도가 회사 도산 및 파산으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라는 의미이며, 이것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제도보다 퇴직금 받을 권리(퇴직금 수급권)가 강화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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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금을 목돈을 찾을 수 없고 국민연금처럼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시금”(목돈으로 받는 경우) 또는 “연금”(원하는 기간 동안 나눠서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퇴직금제도에서는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했었는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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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에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국가가 국민이 사망 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 퇴직 시점의 퇴직금까지만 책임지는 제도이지, 퇴직 후 사망 할 때까지 연금을 책임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제도에다가 근로자 책임으로 연금을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 제도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DAY1 내용은 여기까지!
나의 퇴직연금 지식이 LEVEL UP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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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퇴연 DAY2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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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퇴연'의 작가, 김현욱 상무는 누구? 🧾
퇴직연금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시절부터, 20년 넘게 이 제도를 설계하고 다듬어온 사람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장에서 직접 겪어온 만큼, 누구보다 ‘퇴직연금의 속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예요. 이번 <아는 만큼 보이는 퇴직연금>시리즈에서는 퇴직연금의 A to Z를 다룹니다. 필자가 현장에서 쌓아온 생생한 지식, 이번 기회에 몽땅 챙겨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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