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화 : 우리 삼촌이 나이가 많으신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하나 있어. 삼촌이 본인 사후에도 자녀에게 생활비는 나오도록 하려고 즉시연금을 가입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럴 때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거야?
👔 운용감 : 우선 이 개념부터 이해해 볼까?
계약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연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야.
내 생각에는 계약자와 수익자는 삼촌으로, 피보험자는 아드님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약자는 삼촌이니 보험료는 삼촌이 내시고,
피보험자는 아드님이니까, 아드님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이 나오는거고,
수익자는 삼촌이니, 삼촌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삼촌이 연금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상속인인 자녀분이 연금을 받는거지.
👠 연금화 : 오호, 그렇게 하면 연금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삼촌으로 지정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 운용감 : 연금보험을 통한 상속과 증여에 대해 쓴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보면 어때? 종신형 연금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소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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