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증시에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주가의 오르내림이 심해진 양상인데요.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시기인 만큼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분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연금투자자라면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대로 꾸준한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보면 어떨까요. 혼돈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은 먼 훗날 연금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From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으려는 운용감, 연금화 드림
🍀 오늘 준비한 내용, 제목만 찰칵 ! 🍀
📌 [MONEY & BOOK] 버핏의 스승은 80% 재산을 날리고 무엇을 배웠나
📌 [투자와연금TV] 올해의 TDF 자산배분 전략은?
📌 [절세&투자] 2025년 세법 개정
버핏의 스승이 투자금 80%를 잃고 깨달은 것
👉글 : 이상건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
📌 워런버핏은 최근 관세 전쟁 속에서도 부가 증가했다면서요?
세계 억만장자들이 이번 증시 폭락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버핏만은 예외였다고 해요. 지난해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늘려 리스크를 대비해 왔다고 하죠.
📌 리스크 관리의 혜안! 정말 배우고 싶네요. 어떤 스승을 모셨길래?
버핏의 스승은 증권분석, 가치투자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벤자민 그레이엄이에요. '안전마진(margin of safety)' 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했죠.
📌 '안전마진'이 뭔데요?
투자자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가격과 가치사이의 여유공간을 의미해요. 자신이 제대로 가치분석을 했어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가치보다 더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레이엄은 안전 마진 개념을 통해 투자 리스크에 관심을 기울이고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철학을 정립할 수 있었다고 해요.
📌 어떻게 이런 철학을 만들게 됐을까요? 천재인가요?
그가 이런 개념을 창안하게 된 것은 큰 투자실패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투자자산의 80%를 잃었다니까요.
2025년 TDF 투자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므두셀라가 미래에셋전략배분TDF를 운용하고 있는 김정욱 이사를 만났습니다. 3부작에 걸친 TDF 투자의 현황과 트렌드, 함께 만나보시죠.
👇1부 2025 TDF 자산배분 전략👇
1부 주요내용
📌 TDF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 AI, 신흥국의 성장 등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 TDF 내의 자산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현재 연금 시장에서 TDF는 성장세가 어떤가요?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후 TDF 투자 트렌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부 TDF2025, 목표시점에 도달했다면 그 다음은?👇
2부 주요내용
📌 목표시점 (target date)이 도래한 TDF2025 투자자들은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모든 TDF들이 목표시점 도래 후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나요?
📌 은퇴 시점 (목표 시점)을 늦추게 되어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고 싶다면 다른 TDF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까요?
📌 TDF의 빈티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 장기 투자 상품인 TDF가 단기 매매가 가능한 ETF로도 출시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부 연금에서 지역 간 자산배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3부 주요내용
📌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중국 투자 비중을 늘려도 괜찮을까요?
📌 중국 주식이 저평가 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중국 기업의 성장에 미국이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 중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어떤 산업군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 연금 투자자가 지역을 기준으로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투자자가 살펴봐야 할 2025년 개정 세법
👉글 : 이은하 /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세무사
연초부터 다시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상향,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봅시다!
📌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를 받고 나서 1년 이상 지나서 팔아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증여를 받은 지 1년이 되기 전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어요. 이제 증여 후 양도를 통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1년 이상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을 선택해서 증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 용도 변경 후 양도해도 비과세
올해 2월 말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법인에게 매도할 때 매매 계약에 따라서 잔금일 전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매수하는 법인은 취득세 를 중과세로 부담하지 않게 변경된 것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이 횟수 제한없이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어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임대주택은 여전히 남겨 놓고 여러 번 이사를 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