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 DB와 DC 중에서 선택하기, 어려워요!
2005년12월 퇴직연금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DB vs DC 선택이 어렵다고 느꼈고, 내 퇴직금의 일부를 내가 직접 운용해보고 싶다는 욕구들이 많아지면서, 마침내 2012년7월 “혼합형제도”가 도입 되었어요.
“혼합형제도”는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법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유형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가입자에 대하여 DB, DC를 함께 설정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 퇴직금의 일부는 DB를 통해서 받고, 나머지 퇴직금은 DC를 통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합형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죠?
DB와 DC 혼합비율(설정비율)을 근로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혼합형 제도의 취지였는데,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정비율을 근로자 개인별로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하나의 비율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경영성과급 적립을 위한 혼합형제도는 많이 도입되고 있다면서요?
“경영성과급 DC 적립”을 위한 99:1 혼합형은 매우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DC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고,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를 절감할 수 있어요. 이처럼 경영성과급 적립을 위한 DC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퇴직금의 1%를 DC로 하는 혼합형제도를 경영성과급(인센티브)이 있는 회사에서 노사합의로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