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명세서에 보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던데요. '장기요양보험료'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장기간에 걸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의료적 및 비의료적 요구사항을 지원해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를 심사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요.
📌 주로 어떤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자격을 인정 받나요?
주로 치매 및 중풍이 있고, 이외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거동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 장기요양 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에 방문해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재활영역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해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해요.
📌 등급을 받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재가급여: 장기요양인정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음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음
📌 재가급여/시설급여를 받는 데에 본인부담금은 없나요?
있어요! 얼마나 내야 하느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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