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월요일(12일) 저희 이벤트 당첨자 발표 모두 확인하셨을까요? (당첨자 확인 클릭) 이번주까지 선물 수령 못하신 분들은 꼭! happynohoo@g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선물 수령하신 기쁜 소감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메일 주셔도 좋아요 ^^ (혹시 보내주시면 뉴스레터에 소개해드릴게요) 올해도 이벤트는 계속 되니 꾸준한 관심과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해보셨을까요? 자동 반영되지 않은 부분, 이를테면 기부금이나 안경구입,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한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바뀌는 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내 자산관리와 관련된 부분 없나 한번 살펴보실까요?
From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며 운용감, 연금화 드림
🍀 오늘 준비한 내용, 제목만 찰칵 ! 🍀
📌[새해 세금제도 변화] 2026년 확인해야 할 개정 세법
📌[아는만큼 보이는 퇴직연금] 최신글 5편 보기
2026년 확인해야 할 개정 세법 포인트 6
👉글 : 김정은 / 세무사,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1.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20년 초과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감면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이연퇴직소득을 20년을 초과해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 세액의 50%만 원천징수한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일 경우 70%, 10년 이상일 경우 60%였다. 따라서 연금을 장기로 수령할수록 세율이 줄어든다. 55세 이상이라면 퇴직 후 연금을 빠르게 개시하는 것이 수령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
2.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30%이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고배당기업 등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소득(중간배당, 분기배당, 결산배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특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례 적용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고배당 기업이란 상장법인으로서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은 제외된다. 해당 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공시해야 한다.
3. 증권거래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해서 인하하였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어 재검토, 인상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가 농어촌특별세 포함 0.05%p 인상된다.
4. 법인세율 인상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각 구간별로 1%p씩 증가한다. 법인세율은 2022년 말 1%p 인하되었는데, 세입 기반 강화를 위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우리가 흔히 가족법인이라 부르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는 최소세율이 일반 법인의 법인세율보다 10%p 높으므로 여기서 1%p 증가한다.
5.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2027년 출국 시부터 해외 주식도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나가 비거주자가 될 경우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외전출세의 대상에 국외 주식을 포함시킨다.
국외전출세란 국내 거주자가 이민, 영주권 취득 등으로 거주지를 해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될 때, 그 시점에 보유한 주식 등의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미리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국외전출세의 대상이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는 여기에 국외 주식을 포함시킨다. 따라서 2027년 이후 해외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외전출세에 대한 대비를 위해 선매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6.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조정
대주주인 경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한다. 세법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방식을 수용하여 자본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주주가 출자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다만 감액배당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큰 법인주주에 한하여 과세한다.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개별 취득가액 파악이 어려워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비과세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개인 대주주 등(상장법인의 대주주,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를 제외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는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