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주기와 납입일을 확인하자.
근로자가 1년을 일하면 회사는 그해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이체한다. 부담금 납입 주기(월, 분기, 반기, 년)와 일자는 회사가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언제 부담금을 납입하는지 확인하고, 제때 운용 지시를 해야 한다.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부담금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둘째, ETF를 매수할 때는 ‘자동 매수 시스템’을 활용하자.
고수익을 내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지금이 살 때인가, 아닌가’를 두고 고민하다가 매수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다. 시장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부담금이 입금되는 날에 맞춰 기계적으로 ETF를 매수하는 게 좋다. 이때 증권사가 제공하는 ‘ETF 자동 매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지정한 ETF를 증권사가 정기적으로 매수해 주는 서비스다. ETF 매수 주기(매일, 매주, 매월)와 투자 금액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정할 수 있다.
셋째, ETF 분배금을 수령하면 즉시 재투자한다.
주식의 배당처럼 ETF 투자자에게는 분배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분배금이 언제, 얼마나 지급되는지 모르는 투자자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아 방치하는 이도 많다. 하지만 수십 년간 굴러가는 퇴직연금의 세계에서 이 작은 돈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적지 않다. 분배금이 들어올 때마다 재투자해서 ETF를 추가 매수해야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넷째,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알고 대응해야 한다.
DC형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주식 비중이 50%가 넘는 ETF가 있다. 주식형 ETF는 대부분 위험자산에 해당하는 셈이다. 주식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혼합형 ETF와 채권형 ETF는 위험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목표 시점에 맞춰 주식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 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 ETF 중 고용노동부의 ‘적격’ 기준을 충족한 것도 위험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위험자산이 아닌 ETF에는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다.